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를 몰아서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는 어떤 년도에 반영이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분 눈치가 좀 보여서 나중에 이사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5년전 월세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년 동안 월세 낸 걸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세액공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한 년도에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공제받은거에 소급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이미 지난 5년은 세무처리가 다 끝나서 국세청에서도 번거로울 거 같은데
해당 신고한 년도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과거의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월세는 19년도, 20년도 월세는 20년도.. 등으로 각 해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