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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종합소득세 신고때 월세환급이 있던데 이건 월세낸 3년치 합산하여 써도되나요?

저는 연말정산을 못해서 연말정산도 해야되고 월세 관련도 해야되는데

말로 듣기로는 5년치까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종합소득세신고로 신고하게될 경우 월세 관련하여 작성할 것이 23년부터 있다면

귀속연도를 나눠서 여러번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ㅠㅠ

이젠 어지럽네요 ㅎㅎㅎㅎㅎㅎ휴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는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매 년도마다 나눠서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월세가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