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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다채로운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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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시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2년도 아파트 매입하여 23, 24년 공제 받았습니다.
  2. 올해 5월에 아파트 월세를 임대줬습니다. 세입자가 전입하였고, 저는 아버님 세대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1. 이때, 25년도에도 주담대 이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가요?
  2. 실거주 했던 1~5월 까지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