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시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2년도 아파트 매입하여 23, 24년 공제 받았습니다.
- 올해 5월에 아파트 월세를 임대줬습니다. 세입자가 전입하였고, 저는 아버님 세대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 이때, 25년도에도 주담대 이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가요?
- 실거주 했던 1~5월 까지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