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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동산쟁이

부동산쟁이

26.01.16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중도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04까지 6억원 미만 아파트에 1주택으로 살면서 원리금을 냈었는데

25.05에 6억 초과 아파트로 위 주택 매도하고 신규매입하면서 새로운 주담대를 실행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6억 미만 주택에 대한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새로운 주택은 6억 초과라 불가능한건 알고있지만 25.04까지 납입한 원리금에 대한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4월까지 납부하신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