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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활기가넘치는호박파이

여전히활기가넘치는호박파이

무서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카카오톡에서 꿀알바라면서 9만원 이라고 하고

제 명의로 중고나라 가입해서 사기 쳐놓고 물건 안 보낼 거고 사기죄로 신고될 거니 수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 가입한 지 조차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러더라고요

그 명의도용 가해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손해봤다, 못 팔았다 이러는 것도 캡쳐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캡쳐해두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돈 버는 거라는 것도 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

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했습니다

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잘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하신 것은 잘한 것이고, 기재된 자료로 혹시라도 사기공범으로 엮이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계정 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것도 잘 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일정 부분 범죄 수익금을 수취한 걸 고려하면 본인 역시 해당 건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