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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2022.11~2023.05 기간 동안 A직장에서 근무 후 2023.09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2024.02까지 수급 예정이었으나2023.11에 새로운 직장, B직장에 인턴으로 취업해 2024.02.14 오늘자로 계약만료가 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현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직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 가능한가요?이미 기존의 A직장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후 새 직장 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에 A 직장 근무 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 질문드립니다.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 24년 4월까지 개월당 1개로 총 4개, 24년 5월에 10개의 연차를 지급하는거라면 1년에 연차가 총 14개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받는게 아닌지요?3. 2번 질문의 상황에서 오후반차 명목으로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 지급 받아서 1년에 총 15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유무 문의드립니다A주택 2017.12.22 취득(비조정실거주2년거주)B주택 2022.1.6 취득(비조정 24.1.6양도-일반과세)C주택 23.4.14 취득(비조정-임대중)B주택 2년보유하여 최근 양도했습니다 C주택보다 A주택 을 먼저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6년4.13일이전 매도하면되는건지?)감사합니다 ~
- 성범죄법률Q. 공유킥보드 뺑소니 사고 합의금(피해자 입장)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사건 접수 - 2023.03.14: 피해자 경찰서 진술 - 2023.03.24: 가해자 특정 및 경찰서 진술 - 2023.04월: 경찰 → 검찰 사건 진행 - 2023.05.03: 해당 사건 보완수사요구 결정(SMS로 받음) - 2024.01.29: 검찰청에서 전화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서로 동의 의사 밝힘.) - 2024.01.31: 검찰청에서 SMS 받음. (2024.01.30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결정)6. 사건내용 - 나(피해자 A)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향해 걷고 있었고, 가해자(B)는 공유킥보드를 타고 반대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 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인도 위까지 올라와 달리는 중이었고, 서로 앞의 행인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보지 못하다가 그 행인이 옆으로 보행 진로를 바꾸면서 A의 몸과 B의 킥보드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됨. - A의 왼쪽 다리와 킥보드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의 다리와 몸이 공중으로 270도 가량 빠르게 회전하며 넘어짐. - A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순식간에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B는 아무런 사과나 질문,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사라져버림. - A는 주변 행인들의 도움으로 112와 119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 및 응급실에 갈 수 있었음.7. 기타 -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사과, 변명 등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함. - 가해자는 20대 초중반 남성으로 경찰서에서 진술 당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조사관에게 하소연 했다고 함. (대학생X) -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로 알고 있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서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실제 판결문에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라는 문구를 보기도 했구요,이 피해 회복이 전체 피해액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피해자의 복구 비율로 충족시키는 것인가요?예를 들어서,만약 A,B,C에게 각각 100만원씩, D에게 700만원을 사기를 쳤고D의 피해액 전액을 복구시켜줬다면 전체 피해액의 7/10을 복구시켰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전체 피해자의 1/4을 변제했으므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인가요?왜냐하면,, 단체 소송중인데요..저마다 다른 값으로 사기를 당했는데,만원 단위의 소액은 피고인이 100% 변제했는데,십만원~ 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아직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그런데 피고인이 2년전에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다가 영수증 제출하고 양형기준적용해서 형살다 나오고 그때 다 안갚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피고인이 올해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갚다가 도망칠까 두려워서피해자들끼리 합심해서 다같이 같은 날짜에 피해액 변제가 마쳐지도록 주마다 받을 변제액을 조정했어요형사고소로는 돈 받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걸 알아요..하지만 민사로 받아내려고 해도.. 얘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끼리 싸워야되고.차라리 노가다라도 해서 갚겠다는 얘를. 감경요소를 노리는 얘를 믿고 지금 빨리 받아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양형사유의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간 수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뭘까요?최근에 높은 간수치로 인해 병원신시를 졌습니다.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또 이렇게 간수치가 치솟지 않게 조심할텐데 최근에 변화가 많아서 이유를 명확히 알지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아래 사항들 중 이정도 간수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건지 아니면 특수한경우였던건지 알거싶네요.참고로 간수치는 alt 376 ast 199 였습니다.만31세 키170에 몸무게 57입니다증상급격한체력저하미열이 났다 안났다 반복기침밤만되면 기력없음배는고픈데 막상 밥먹으면 속이더부룩함호흡기질환을 의심했으나 코로나. 플루a.b는 음성10일정도 고생 후 피검사 결과가 상기 수치였습니다.앓기 전 변화는1.한달전 헬스시작 2. 증량 위해 일일 탄수 단백질 섭취량 증가 보충제보다는 닭가슴살이나 계란. 볶음밥위주 한달 51키로->57키로3. 일로 인해 저녁까지 일하는 경우 잦음.4. 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제를 사먹음특수하게 뭔가 다른이유로 간수치가 상승했던거라 일상에서 1-4를 지속해도되는건지 1-4때문에 alt가 400가까이 오를수있어서 조심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운동으로도 오를수있다고 들어서요.(피검사5일전부터는 컨디션때문에 운동을 쉬고있었습니다)술담배는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한 달안에 두 직장 자료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이직을 2번 했는데요2023 1월-3월 A회사 9월-10/14 B회사 10/30-현재 C회사 근무중인데이번에 c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한다고 자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종소세로 A,B회사 한다고 따로 체크하고 10-12월 연말정산 자료 보냈는데 b랑 c 시기 겹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5월에 10월 체크해서 신고하는거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당 알바는 해당이 안되나요?앞 명예훼손적인 발언.문자로 비아냥 거리며 답변 온것 등등.고용 노동부 방문 했더니,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상대방은 전과 없다.고소 할거냐. 그냥 좋게 끝내라.이걸로 뭘 그러냐 등 더 상처를 받음.11.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처음이면 경고로 끝나나요?12. 이럴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현장에 본인A / 대표B / 도와주러 온 대표 지인C)심지어 현장뿐 아니라, 전화 통화를 비전문가인 지인C가 받으며소송이든 뭐든 해라 증거 많다. 며 조롱함.13. 오늘 고소장 진술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고용부에서 과태료도 안나올거라고 계속 하지말란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14. 당근 알바에근무 시간 + 일당이 적혀 있는걸 가져갔는데이걸로 근로계약서 쓴게 된다며,굳이 싸인하고 안해도 된다고뽑아서 보여주던데,이걸로 근로계약서 대체가 됩니까?15. 추가적으로 제가 민사+형사 소송 걸 수 있는게 있을까요.비아냥+조롱을 들은 뒤로 잠도 못자고,손해배상 소송을 한다해서 찾아보고,고용노동부에서도 제 편이 아니라는게 충격적입니다.간절하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제 지인의 사건입니다.A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일이 없어 회사에서 잠깐 쉬어라 했고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B사업장에서 09:00-14:00까지 경험 삼아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와는 따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회사 내 관리인의 소개로 하루 정도만 일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고, 금일 사망했습니다.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유족급여를 신청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C가 발견하여 그걸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음.하필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까지 A는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친척 댁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음.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 복귀 직후에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자각. 다행히 2024년 1월 14일 오후 8시경에 다른 물건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서 발견.길바닥에 옮겼을 때 질서 정연하게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대충 던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여튼 고물 줍는 사람 C는 그게 진짜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걸 14일 일요일 본인 자택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고물상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옷들을 따로 비닐에 싸서 내다 팔았음.C는 윗부분도 닫혀서 테이핑 되어 있는 이사 박스 속 물건이었다면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그 이사 박스가 참 애매한 것이... 윗부분은 벨크로로 여닫는 구조라 A는 굳이 윗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이삿짐은 분명 닫혀있었고 밤 11시에 닫혀 있는 이삿짐에 굳이 접근하여 그 내용물이 의류인 것을 확인 후 고물상에 6000원에 팔아버린 C의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로 판명. 옷 두어벌 정도를 펼쳐보더니 다시 박스에 넣은 후 박스 통째로 가져갔음이 구청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음.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서 처리한 사람은 C였음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A는 2024년 2월 1일 성북경찰서에서 C와 그 일행을 대면하여 합의를 봤음. 박스 속 의류의 총 가격은 100만원 상당이었지만 감가상각과 본인 물건 소지를 잘 못한 A의 불찰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A는 50만원으로 협의보자고 했고, C와 그 일행은 40만원으로 안될까요? 사정해서 그냥 40만원으로 합의 봄. 내가 그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빨간 줄 그이는 거라 나한테 싹싹 빌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생업에 너무 몰입되어 저지른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더 피곤해지기 싫어서 그냥 선처했음. 합의가 끝나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싹싹 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20대 젊은 새파란 놈한테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을 처음 겪어봤다.사담이 길었는데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 C보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물건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같은 건물 주민 B를 더 족치고 싶다.C와는 호구딜이라 한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B 역시 이렇게 물건이 금방 실종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B 때문에 물건이 사라졌다.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자각한 A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경에 건물 앞에 그 물건들의 행방과 물건을 옮긴 사람이 있다면 A4용지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붙였지만, 며칠 간 답이 없었고 그 A4용지는 건물 주민 중 누군가가 제거하였다. 2024년 1월 18일 참다 못한 A는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이 접수되어 C를 찾아낸 것이다. B는 완벽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 유이한 20대 남성 2가구 중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만약 B가 내 이삿짐에서 옷을 몇 개 파밍했다면 B에게 확실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의 CCTV 브리핑에도 B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서 그냥 박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밖에 내놓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물건이 없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다. 민사 소송이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 여쭤보는 중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옷들은 헌옷수거업체가 다녀간 당일에 추적해도 본 주인이 찾아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A에게 있어 사실상의 골든 타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였던 것이고 그걸 치운 B의 답이 늦어져서A는 물건이 고물상에 팔렸다는 상상은 하지 못한 채로 (솔직히 빡대가리인 부분 감안해주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음.만약 B가 공동현관에 붙여진 A의 연락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들을 고물상에 가서 찾을 수도 있었음.A가 본인의 사라진 옷들을 다시 보게 될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걸 여행 유튜브 같은 매체로 우연히 보거나 한국 빈티지 샵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둘 중 하나임. 그나마 몇몇 옷들이 남들 잘 안 입는 유행 안타는 희귀한 매물이라 눈에 띄긴 하겠지만 여튼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던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웨어 패딩과 봄가을겨울 옷들 이것저것 없어져서 지금 여름 바지 입고 다니는 빡대가리 성인 ADHD A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한 줄 요약: 남의 물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함부로 옮겨서 없어지게 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최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C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횡령에 대한 건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A는 개호구인가요?어제 경찰서에서 합의서 안 썼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합의 내용 번복 가능합니까? 아무리 감가상각 감안해도 총 100만원 넘는 가격대의 옷들을 고물상에 제멋대로 판 것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것에는 아직도 제 정신적 피해가 꽤 길게 지속되는 중이라... 계속 생각하니 합의를 번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