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달안에 두 직장 자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이직을 2번 했는데요
2023 1월-3월 A회사
9월-10/14 B회사
10/30-현재 C회사 근무중인데
이번에 c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한다고 자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종소세로 A,B회사 한다고 따로 체크하고 10-12월 연말정산 자료 보냈는데 b랑 c 시기 겹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5월에 10월 체크해서 신고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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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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