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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정형외과의료상담Q. CT 판독소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O Fracture at both nasal bones DDx old fracture해당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21.11~25.07 기간 동안 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자발적퇴사25.08~25.12 기간동안 비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계약종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25.08~25.12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아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두 개 다 제출하면 두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CT 소견서 내용 확인요청 드립니다.R/O Fracture at both nasal bonesDDx old fracture의학적단어 설명과 내용부분 번역 부탁드립니다
- 음악학문Q. h.o.t. 다시 활동할까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인 모습보니 울컥 하네요h.o.t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공연을 했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h.o.t가 다시 완전체로 활동을 해주엇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ㅜ힘들겠죠? 소속사도 달라서 어렵겠네요
- 대출경제Q. 중기청(80%) 연장 후 목적물 변경묵시적 연장으로25.12.1 만기 중기청 연장을 하여 27.11.30에 만기로 된 상태입니다.제가 12월 27일에 퇴거를 해야해서목적물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목적물변경O, 이직O, 증액X)금년 11월 3일에 입사인데목적물 변경시 소득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오늘 은행에서는이사하고 전입등본&계약서를 들고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무역경제Q.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안녕하세요,FTA 원산지결정시 원재료 중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외국산)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용하는 원재료가 중국산인데, 이를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습니다. 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부정출혈을 생리로 착각하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평소처럼 복용했지만 수능 당일 생리가 미뤄지지 않고 시작되었고, 저는 생리 1일차부터 약을 복용하여야 피임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어서 휴약기간없이 디어미순을 계속 복용하였습니다.이 생리가 거의 13일 지속되었고 13일째되는 날 성관계를 한 후 생리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분비물이 나오고 자고 일어난 후 엄청 난 양의 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심한 증상은 없었지만 아주 가끔 피가 비치는 증상o)주기를 앞당겨야해서 20일째 되는 날 피임약을 끊고 그 다음 날 생리혈이 나왔습니다.질문“그 당일 저녁(오늘) 저는 마이보라를 복용했는데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 생리혈이 거의 없어서 부정출혈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생리 양이 적다면 여기서 약 복용을 잠시 쉬고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계속 복용해야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채용시 (퇴직금지급O)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2025-12-1 ~ 2026-11-31 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 2. 그리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2026/12/1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건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 예정일 이틀 전 관계 임신 확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말 그대로 생리 예정일 이틀 전에 관계(질외사정 o 콘돔 o) 했는데 임신 확률 있나요? 경구피임약은 같은 시간에 2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먹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세 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자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먼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새로운 집 입주 : 1월 초 (보증금 2억 4천, 확정일자 O)현재 집 계약 만료 : 1월 말 (보증금 1억 8천)(약 3주간의 차이가 발생)은행 대출은 14400만원으로 HF 버팀목 목적물 변경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 전까지는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전에 전화상으로 계약 만료전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으나 새로 계약하고 다시 연락드리니 계약만료전까지 돌려주기 어렵다고 문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다행히 부모님이 현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새로 입주할 집에 보증금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대출의 목적물 변경 때문에 전입 신고를 이삿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전입 신고를 한 후에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2. 먼저 새로운 집주인에게 2억 4천만원을 이체하고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부모님께 드려야하는 상황인데큰 돈이 이체되는데 세금이나, 증여세 같은 문제는 없을지3. 만약 돈이 오고갈때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돈은 집 계약자인 제가 받고 새로운 집주인과 전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받은 후부모님께 이체하면 되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