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21.11~25.07 기간 동안 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자발적퇴사
25.08~25.12 기간동안 비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계약종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25.08~25.12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두 개 다 제출하면 두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25.08~25.12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 ~ 12 재직한 경우 이 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 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은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