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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iga신증복용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IGA신증 진단을 받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오메가3 복용중입니다. 단백뇨가 나와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1.IGA 신증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던데 맞나요?이런 치료없이 저 위에 있는 약만 복용중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면 효과를 볼수 있었을꺼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쓰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2.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41세 남자입니다.23.6 -1.1223.10 -1.1424.3-1.1724.8-1.15(이때 고혈얍약을 칸데모어정32mg에서 카나브정120mg 로 조정하였습니다.혈압때문에)24.10-1.2425.1-1.30(다파엔정10mg추가.당뇨약)25.4-1.36소변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0.63 소변 크레아티닌31.86소변 단백질20다른 수치들은 정상범위내에 있습니다.지금 처방받은약은 카나브정120mg/다파엔정10mg/딜라트렌sr정10mg/아토반듀오정10mg/오메가324년 8월에 카나브정으로 변경 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큰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올해 4월 진료에서 약 용량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줄일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약의 기전으로 일시적으로 나빠질수는 있지만 2달내에 안정화가 되어야하는데 계속 나빠지고 있어 혹시 약 용량이 너무 높아 혈류량감소로 인해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혈압강하제도 2가지나 되는데 약의 기전이 다르더라도 두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 용량이 130이나 됩니다.이 약이 신장에 무리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 사측과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는데, 냉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무사님을 선임 하여야 하니 꼭 봐주세요단체교섭에 사측이 응하지 않거나 거절 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② 사측 교섭 거부 시 → 부당노동행위 진정-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 시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및 사측의 회신 없음 증빙필요 ③ 진정 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에 시정조치 명령(단체교섭에 응할 것, 재발방지대책 수립) 하면 단체교섭 재개, 하지만 단체교섭이 지지부진 하며 장기화 시 대응 - 단체교섭 지연 시에는 일정 회신기한 설정 및 재요구 공문을 통해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기록화하며, 교섭경위서 및 회신 내역 정리로 **장기화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예정. ④ 2025년 연차촉진 시행 시 시효 만료된 2024년도 연차촉진 시행과 연결하여 지속적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해지 되지 않은 단체협약 위반 반복 + 총회 반대 의결 무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속성 강조※설령 사측이 우리의 전략을 확인하여 2025년 연차촉진을 시행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초 우려 했던 100% 연차촉진을 막을 수 있으며, 50% 연차촉진도 시행 되지 않으므로 사측과의 단체교섭에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다. ⑤ 진정 제기 및 노동위 판단 유도- 지속적 부당노동행위 진정 → 교섭명령 유도- 단체협약 유효성, 연차촉진 무효 주장 병행 3. 기대 효과 및 결론- 단체협약 유효성을 인정받아 연차촉진 시행 중단 가능- 사용자측에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교섭 복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당성 확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해지 통보 없이 연차촉진을 반복 시행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제89조) 또는 교섭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까지도 진행 가능함.- 단체협약 갱신 교섭 요구는 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실체적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적 수단이며, 사측의 반복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축적 효과를 유도한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보통 대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약 81일 걸린다는 판결이 34일만에 처리해서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한건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40중반 남편 영양제 조합인데 조언 및 추천부탁드려요81년생 45살 남편에게 매일 꾸준히 먹이는 영양제들입니다.이번에 메가트루골드가 마지막 통이라 새로 사야하는 상황인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햇빛을 많이 못보고 앉아서 주로 종일 일해요.전립선 영양제는 소변보는게 시원찮다하여 1년이상 먹이고 있고 뉴트리코어 먹이다가 이번에 CJ거로 갈아탔습니다.나머지는 그냥 선물 받거나 생각나는대로 사서 성분이 겹치는지 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현재 먹는 것들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언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현재복용비타민D, 메가트루골드, 루테인, 코엔자임, 락토핏, 쏘팔메토 아연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7월 말일이 연차 사용 마지막달인데요.직원이 그 연차를 모아놨다가 8월에 여름휴가를 쓰고싶다고 합니다. 물론, 25.8.1~ 15개에 대한 연차가 또 발생하긴 합니다.근데 회사에서는 1차로 연차사용 촉진권고를 하여 직원이 7월 31일까지해서 언제언제 다 쓰겠다고 계획서를 써서 내긴했는데 아직도 안쓰고 있는 개수가 9개쯤됩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계속 사용할것을 권고하긴하는데8월에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쓰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 어떤 서류를 직원으로 부터 받아놔야 하며또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이월해도 문제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이월승인서 작성 방법 및 자격은요?법인회사이고 10인미만 기업으로 취업규칙없고 근로자대표도 없습니다.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고 연차 발생시점은 8.1~7.31까지입니다.1 - 근데 1차 연차사용촉진으로 근로자들이 언제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서가 있는데 물론 예정한 연차일자와 달리 변동이 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경우 문제는 없는거죠? 상황상 이 날 쓰기로 했는데 다른 날 사용한 것이요.2 - 어떤 직원 9개정도 남았는데 이 것을 7월 말까지 다 못 쓸것같다고 남은 연차를 다음 8.1~이후에 여름휴가 때 쓰고싶다. 그때 쓰면 안되냐, 물론 8.1이면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 연차이월승인서를 쓰면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는데 그냥 근로자 당사자하고 작성하면 되나요?이게 있으면 회사에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3 -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OKX 선물 거래시 수익에서 수수료 질문사진의 포지션스토리 거래내역에서수익금이 81.05달라 인데요펀딩피 와 거래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이 수익금이 81.05달라인지81.05달라에서 펀딩피와 거래수수료를 제한 약 76달라가 수익익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신장 관련 질환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을까요?작년 6월 건강검진 수치입니다 GFR 81, 요소질소(BUN) 17.6, 크레아티닌 1 요소질소/크레아티닌비 17.1작년 11월 응급실에서 한 검사에서도 신장 나쁘다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평소 복용 중인 혈압약을 처음으로 이노제성분이 포함된 약으로 바꿔 작년 10월부터 복용하였습니다.올해 1월달에 응급실 가서 피검사를 하였는데탈수증상과 신장수치가 안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라서 그 후에도 물을 먹을려고 노력했지만 하루에 400ml에서많게는 800ml 마시는걸로 그쳤습니다.어제 혈액검사상 타 과 교수님이 신장이 50%정도라고 알려주셔서 깜짝 놀라 혈압약을 피마에스정60/5밀리로 바꾸었습니다 7년 전부터 혈뇨와 단백뇨가 보였지만 3개월마다혈액검사상 이상이 없었고혈압약은 복용하지만 평균 혈압이 130ㅡ140으로유지 되었으며 당뇨 또한 전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6개월 전부터 이뇨제혈압약 복용 후 탈수증상과신장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 너무 황당하고심적으로 충격이 큽니다.제가 간절하게 바라는건 이 기회에 저염식, 저단백,체중감량을 철저하게 해서 혈압도 정상적으로 낮추고 전반적인 몸관리를 하면 그 전으로 돌아 갈 수없다해도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장 관련 정보보면 전부 어떻게 해도 투석까지간다, 몇 개월만에 말기신부전이 되었다는두려운 말 뿐이라 더 막막하고 겁이 나네요제발 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세요
- 형사법률Q.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화물차 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것을지시하였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81조 1의2에 따른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교사죄의 예비 음모(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사기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입된 전용면적은 17.81 제곱미터입니다!건물 취득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건물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은 저의 "보증금 1억3천5백만원 + 경매 낙찰가" 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취득세율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진행한 후 피해자금을 회복하면 이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건물을 취득 후 매도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