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승인서 작성 방법 및 자격은요?
법인회사이고 10인미만 기업으로 취업규칙없고 근로자대표도 없습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고 연차 발생시점은 8.1~7.31까지입니다.
1 - 근데 1차 연차사용촉진으로 근로자들이 언제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계획서가 있는데 물론 예정한 연차일자와 달리 변동이 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경우 문제는 없는거죠? 상황상 이 날 쓰기로 했는데 다른 날 사용한 것이요.
2 - 어떤 직원 9개정도 남았는데 이 것을 7월 말까지 다 못 쓸것같다고 남은 연차를 다음 8.1~이후에 여름휴가 때 쓰고싶다. 그때 쓰면 안되냐, 물론 8.1이면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 연차이월승인서를 쓰면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는데 그냥 근로자 당사자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이게 있으면 회사에는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3 -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시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 기재 일자와 다른 날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 모두 아무 문제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상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내 미 사용한 연차를 이월하여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이 내부 규정 또는 방침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회사에서 미 사용 사유를 감안하여 이월해 주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월사용 요청서는 근로자가 제출하고 회사는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되 양식에는 미사용 휴가 개수와 사유, 사용예정일 등이 포함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