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연차 사용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연차 사용 기준
반차는 개인 연차에 25% 사용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오전 반차는 1시 30분까지 근무 / 오후 반차는 1시 30분부터 근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진됨
연차 신청일 기준 14일 전 결재 후 사용
연차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입사일 1달 이후부터 연차 사용 가능
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11일)
병가, 결혼 등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예: 병가의 경우 진단서 첨부, 본인 결혼의 경우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 첨부)
연차 사용 기준입니다.
반차 사용을 25% 제한하거나,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등
위 내용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반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차에 대한 허용은 회사의 자체적인 재량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연차의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