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연차 사용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연차 사용 기준
반차는 개인 연차에 25% 사용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오전 반차는 1시 30분까지 근무 / 오후 반차는 1시 30분부터 근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진됨
연차 신청일 기준 14일 전 결재 후 사용
연차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입사일 1달 이후부터 연차 사용 가능
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11일)
병가, 결혼 등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예: 병가의 경우 진단서 첨부, 본인 결혼의 경우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 첨부)
연차 사용 기준입니다.
반차 사용을 25% 제한하거나,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등
위 내용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