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2.5.3.~2022.12.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243일÷365일×15일= 9.98일)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이 때 2022.5.3.~2023.4.2(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3 -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
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
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
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계속하여 1년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23.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