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
화물차 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것을지시하였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81조 1의2에 따른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교사죄의 예비 음모(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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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법은 다른 법를의 처벌규정에도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교사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