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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한정승인상속포기후에 망자 사업체들은?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대표자가(미혼아들)사망한후 한정승인상속포기인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하실수없을때(나이가90세) 그저 가만히놔두고계시는데.. 그저 우편물 날라오는데로 한정승인상속포기로 답변하면되는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등 통증 및 추가적인 증상으로 폐암일 확률이 있을까요..?후두경 결과 붓기 90프로 이상 호전으로 생활습관 개선 치료로 전환. 그 이후로 아직 이물감( 및 연하 불편함이 조금 있지만, 그때보다 많이 호전됨.7. 2026년 지난주부터 신경외과로 내원하여 등 및 목 통증 -> 경추 x-ray 확인후 일자목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명문에토카르바몰정,아세크로나정,바메딘정,삼진디아제팜2mg처방 받은 후 물리치료 받음. 약 기운으로 졸림 및 하품 증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입니다. 최근에 팔 힘빠짐 증상 및 등, 어깨 통증이 폐암신호일 수 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현재로써는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약을 먹었는데, 치료받고 약먹은 순간 좀 괜찮아졌다가, 약이 너무 하품이 많이 나서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추가적으로 가끔 일상생활 하면서 왼쪽 아래쪽(옆구리 위쪽?)갈비뼈랑 오른쪽 가운데 쪽이 가끔 통증이 있습니다.흉골쪽 통증은 몸을 뒤틀때 잠깐씩 통증이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다만 견갑골 및 목 아래 뼈(경추 7번 ~ 흉추 1-5번 정도까지의 뼈 그 부근, 견갑골 사이 )통증이 있습니다.목 뒤쪽 및 견갑골통증은 은 목을 돌린다던가, 신전운동을 할 때 주로 아프고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가끔 컨디션이 안좋거나, 피로할 때, 결리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마사지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50프로 이상 호전됩니다.아직 나이도 젊고 해서 암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질문을 올립니다.지난 2년 전 바로 둘째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저도 혹시나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까 두려움에 글을 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갈수록 제 일만 늘고 사장은 당연시하는것 같아서 최저임금과 식대로 해서 110만원 달라니까 90만원 주고 더이상은 안되니 좋은데 있으면 가도된다고하네요.어이도 없고 근무를 1년6개월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지난 임금에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어떨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매일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서 병원에서 혈압잰 결과가 117/77입니다. 이완기가 떨어졌는데 운동의 효과일까요?항상 125-130정도 수축기 혈압이 나오고 이완기도 85에서 90까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살이 많이 찌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니 오늘 혈압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이게 운동 및 식습관의 결과일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유사암 진단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D24.90 유방양성종양 질병코드는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청구하니 악성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악성이면 유사암이 아니라 그냥 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요청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90%를 공급가로 두고 부가세 10%를 역산해서 적어놨더라구요...계약서에는 VAT 별도, 포함 관련된 문구가 아예 없는데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요청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 수습 적용이랑 퇴사 후 임금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계약서 명시) 중 중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 11,000원의 90%인 9,9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 찾아보니 단기 근로계약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제 경우 기존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한, 근로 계약서 특약에 만근 시 제외했던 10% 지급 조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만 지키면 최저시급을 준수하기에 단기 계약이어도 급여 100% 지불 의무에서 벗어날지도 궁금합니다.아울러,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관련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처 담당자님께서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제 급여는 기존 급여일인 익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위법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90년생, 군필( 1년9개월 병장만기전역 ) 입니다26년도에 창업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12월에 창업하면 혜택을 5년간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수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4년째 임차중인데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되어 A/S를 신청해 90 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냉난방기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90%만 받았습니다.또한 일주일에 나흘 일하는데 이틀은 8시~12시 근무하게 되어있고 나머지이틀은 19시~22시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할때는 시간맞춰 퇴근할 수 있었지만 오후에 근무할때는 수습첫날,이튿날 빼고 항상 20분~30분씩 늦게 퇴근하는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에 추가근무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고, 심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날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못받고 추가근무수당, 심야수당도 못받게 되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였지만 법을 잘 몰라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게 위법인지, 어디까지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앗 그리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항상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