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
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4년째 임차중인데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되어 A/S를 신청해 90 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냉난방기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까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