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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타인 증여 차용증 세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저희 부모님이 제 예비 남편에게 사업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4.6% 받을예정입니다(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에요)이럴경우 타인에게 투자금으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다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시..도와주세요ㅠ안녕하세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상황]1.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2. 예비 신부 단독 명의로 주택 매수 (2025년 6월 27일 계약 / 9월 24일자 잔금)3. 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2.5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4. 혼인신고는 1~2년 후 예정하고 있음[질문]1.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 금리는 4.6%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좀 낮춰서 2억 5천만원까지 빌렸을 때 이자를 1000만원 밑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2. 결국 혼인신고도 할 것이고...재산도 모두 합하여 공동의 자산이 될거라서요. 위의 3300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 이 조항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차용 변제 의무는 없어지는 건가요?4.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 질문합니다증여로 볼 여지를 남기고싶지 않아서 차용증 쓰고 상황기간 10년 잡고 8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법정이자 4.6퍼 기준 이자가 368만이던데 이건 1년치 기준 이자인가요? 그럼 매년 368만씩 10번(10년) 이자를 내는건가요?이자소득세는 27.5퍼 내야한다던데 이건 매년 떼가는건가요? 8천만원을 빌리면 이자소득세는 10년동안 총 얼마 나가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변이 얇고 가늘어졌습니다 대장암일까요.?목요일날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청결상태가 원활하진 않지만 특이점은 없고용종하나를 때어냈다고 하고 1년뒤에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 한 1-2주 전부터 얇은 변과 변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한 4-6센치 사이의 변을 두세덩어리 만 보고 있습니다최근들어 건강염려증이 매우 높아져 방금 대변후 분별잠혈 자가검사 키트까지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는데요 제 몸 괜찮은거 맞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7억 받았습니다. 차주는 저 본인이고 은행 이자율이 4.6퍼센트 넘고 제가 납부중입니다.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 무상 담보 대출로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법에 실제 지급한 이자는 뺀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한 이자가 그 의미인가요?관련법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대출경제Q. 장기카드대출 채무 관련 도와주세요..안내문이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장기카드대출로 전환한 총 연체금이 120만원인데고려신용정보에서 날아온 우편은 7/3일 기준채무원금이 120만원이 아닌 42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연체이자 포함하여 46만원정도를 납부하면 120만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감면이 된다는건가요?장기카드대출을 진행중인 상황인데도 채무액 특별감면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작년 6윌에 34세 청년이 경기도에 64m2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4.6프로 냈다는데 주거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계 개인 계약자 고용형태 세금 처리 문의할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1. 프리랜서도 아래 소득 기준에 따라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해서요.연봉 8.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24%, 8.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의 35%(거의 몇 천만 원…)를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위 금액들이 상한 선인 건지도 궁금합니다.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 세율만큼 내야 하는 건가요?3. 위 세율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만 매월 혹은 년마다 내면 되나요?4. 아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5.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의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실근로시간: 주간:8시간, 야간:12시간1주는 7일이고, 근무패턴은 6일 패턴인 상황에서 3개월의 근무평균시간을 계산하면 약 46.7시간이 나옵니다.※40시간/6일*7일=46.67시간주40시간의 초과분을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고 하였을 때,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준수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상여처분과 인정이자 입금.저희 회사는 인정이자 입금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좋겠지만 만약 '차기'에 입금해야 한다면... 1. 25년에는 결산 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만큼을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해놓고 이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기. 2. 그러고 26년 넘어가서 회수일자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분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시키기3. 미수수익과 단기차입금(가지급금 분개시 사용한 계정과목.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사용X)의 잔액을 없애기4. 26년에 받은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기5. 26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넣음(?)6. 26년 귀속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27년 2월까지 제출하기...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혹시 틀린 부분 또는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4,6번은 인정이자 입금 방식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차기(익년) 입금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또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한다는 거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지급금으로 결산시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이금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보고 상여금-급여원천징수-급여소득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