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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

외국계 개인 계약자 고용형태 세금 처리 문의

외국계 회사, Individual contractor 형태로 1년 계약직

급여 기준 통화: USD

연봉 KRW 환산 시 약 8.8천 전후

기타 복지는 없음

한국에 법인이 없는 외국계: 보험 등 계약자 개인이 직접 처리 필요한 상황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음

한국의 계약직과 외국의 계약직 개념이 상이해서 제가 처리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아래 소득 기준에 따라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해서요.

연봉 8.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24%, 8.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의 35%(거의 몇 천만 원…)를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위 금액들이 상한 선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 세율만큼 내야 하는 건가요?

3. 위 세율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만 매월 혹은 년마다 내면 되나요?

4. 아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5.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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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안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