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외국계 개인 계약자) 세금 관련 문의
외국계 회사, Individual contractor 형태로 1년 계약직
급여 기준 통화: USD
연봉 KRW 환산 시 약 8천 ~ 8.8천 사이
기타 복지는 없음
한국에 법인이 없는 외국계: 보험 등 계약자 개인이 직접 처리 필요한 상황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음
한국의 계약직과 외국의 계약직 개념이 상이해서 제가 처리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 프리랜서도 소득세가 24% 혹은 35%까지 내게 된다고 들었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 세율만큼 내야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를 또 매월 내야 하나요?
아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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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