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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윌에 34세 청년이 경기도에 64m2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4.6프로 냈다는데 주거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무조건 4.6%입니다. 주거용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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