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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물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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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6윌에 34세 청년이 경기도에 64m2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4.6프로 냈다는데 주거용은 취득세가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무조건 4.6%입니다. 주거용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