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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현재상황]현재 인테리어회사 정규직으로 월 세전 300만원으로 다니고 있고 6월6일 자진퇴사로 현재직장(22개월)을 마무리합니다.지금까지 연금납부개월수는 91개월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수령받은적은없습니다.현재 직장생활이 끝나고 6월중순부터 한달정도 예전에 알고있던 거래처(가구제작업체)의 로고제작 및 홈페이지리뉴얼 완공사진 촬영및 업로드등을 도와주기로했습니다.거래처(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은 아직 거래형태가 논의되지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사항]1. 현재 보수는 250(세전)만원을 생각하시던데 혹시 3개월 월급을 합산했을 때 가구제작업체의 1달과 현직장의 2달이 합쳐지는걸까요? 아님 마지막직장기준으로 1달 다녔으니 250으로 3개월을 치는걸까요? 그렇다면 250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받는 금액이 300+300+250보다 많이 떨어질까요?2. 현재직장과 합산이된다면 현재회사에는 퇴사전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국민연금상실신고와함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할까요? 아님 이직확인서는 마지막회사에서만 받으면될까요?3. 가구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원래는 프리랜서계약으로 하려고했으나 원하면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해달라고해야할까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상용직 이렇게만 말씀드리면될까요?4. 6월6일 현직장 퇴사 후 가구제작업체랑은 6월16~7월15일까지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6월16일 이전에 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시게되면 어떻게되는걸까요?5. 현재직장이 보험금 미납한 내용이 좀 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될까요?6. 이 외에도 제가 퇴사전 챙겨야하거나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직진차와 연속차로변경차와의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직진 정상 주행 중 지하차도로 진입로에서 연속차선변경하는 차가 제 조수석 후미추돌했습니다보험사는 9:1(본인) 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차가 제 옆까지 오는데 맨끝차선부터 3차선을 연속 변경하였으며 그 대각선 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그리고 저는 이미 상대차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지나갔고 제 후방을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상대차는 추돌 후 지하차도 진입로 삼각형실선? 부분이 있는 빨간차단봉앞에서 멈췄습니다상대차는 버스정류장 전부터 진입로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하고 차단봉앞에서 추돌 후 멈췄습니다이렇게 제 옆차선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했고 제옆에 올땐 이미 저는 직진 한 후였습니다추돌부위입니다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주장하는데 저는 멈췄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내과의료상담Q. 유독 공복혈당만 높습니다..!!!식후 1시간 2시간 혈당들은 100~125사이로 정상입니다.. 식후 5시간이 지나면 91까지 내려가구요,,항상 공복혈당은 90중후반이다가 110봐서 놀랬어요..최근 건강검진에서 간수치도 정상이였어서 이 문제는 아닌거같고..혹 잠을 푹 못자면 그럴수있나요?제가 잠을 깊게 잘 못들고 스트레스를 정말 잘받아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가다실9 접종 후에 당일샤워 가능할까요?가다실9 1차를 접종하고 당일에 샤워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땀도 흘렸고 바깥에 오래 머물러서 찝찝한 나머지접종부위를 최대한 피해가며 하반신 위주로 가볍게 물샤워 했습니다.최대한 닿지 않게 했지만, 1. 접종부위에 물이 조금은 튀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염증반응이라던지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2. 접종당일에 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염증위험때문인가요? 아니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때문인가요??혹시 후자의 경우라면, 저의 경우 가다실을 다시 접종해야할까요?ㅠㅠ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패드 사용중인데 배터리 효율에 대해 질문 드려요..아이패드 1년정도 사용중인데 배터리 효율 91프로이고 사이킁 274인데 원래 이정도가 보통인가요? 사이클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롤 게임의 과실 여부에 대해 고티어 분들의 평가 구합니다.위에서부터 순서 대로 입니다.루시안은 녹턴 위치에서 조금 더 빨리 집에 도착하였고 녹턴은 집을 가려다 다이애나를 문 상황 입니다.다이애나 를 잡는 도중 르블랑이 아래에서 올라와 합류 하였고 마지막엔 요네 제리 두명 까지 합류 했습니다. 녹턴은 다이애나를 물고 이즈가 다이애나를 잡는데 성공하며 녹턴은 제리 에게 죽었고 이즈는 제리의 우측 퇴로 차단에 바론 둥지 내에서 플을 써 빠져나가지 않고 싸움을 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즈는 3대1 샌드위치 당할 구도 에서 르블랑 을 잡고 제리에게 죽었습니다.이때 녹턴 과 이즈리얼 을 놓고 과실 여부를 따진다면 교전을 연 원인 제공자 녹턴의 과실이 전부 인지, 아니면 3대1의 2차적인 싸움에서 이즈가 둥지 내에서 플을 써 빼지 않은게 과실일까요?양측의 과실 비율 이 9:1 인것인지 6:4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 입사일 기준 재산정 요건 질의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회사 인트라넷에 휴가 가이드라는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휴가 가이드연차 산출기간은 회계연도로 반영하며,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2년차 발생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을 근속일수에 나누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연차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단,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합니다.질의 내용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동사항으로 보고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변경 혹은 근로자와 서면합의작성 이 아니면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퇴직 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각 기준 중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휴가 가이드가 회사 내규로 인정되어 퇴직 시 입사연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행정해석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A근로자가 2006.9.1 입사하여 2008.1.1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A가 퇴사시점에 정산해야 할 연차의 일수는? <갑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하였으므로, A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이상 15일을 부여해야 함. <을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는 기지급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인 10일만 부여하면 됨. 질의 2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전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마케팅/브랜딩 직종 사업자입니다.얼마전 교차로에서 실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나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제가 피해자이고 9:1 혹은 10:0이 나올것 같은데 궁금한건 제 사업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입니다.저는 작년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시기상 작년 소득증명원을 뗄 수밖에 없는데 작년 소득증명원은 연 소득 2700만원 잡힙니다.그러나 사업은 성장했고 최근 3개월간 세금계산서 합계기준 인건비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산정하면 월12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소득증명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려 할 것이고 저는 최근3개월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법원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법원이 작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강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리고 사업자는 입원기간동안 실제 소득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하나요?
- 무역경제Q. 파우더 형태 화장품 (기초제품) hs-code ?파우더 (가루) 형태의 화장품 기초 제품인데요 (물에 살짝 섞으면 녹아서 액체가 되는 그런 느낌 !) hs-code가 헷갈리네요 ㅠㅠ3304.99-9000인지 ?3304.91-1000인지 ? 알려주세요 ㅠㅠ
- 연애·결혼고민상담Q. 10세 연상의 오빠만나는게 큰건가요?저는 01년생 여자이고 남친은 91년생 입니다 만난지 5달 되었고 서로 잘만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로 잘맞아서 만나도 저희 부모님은 니가 왜 35살 아저씨를 만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74년생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랑 20살도 차이 안나는 남자 만나냐? 사위가 아들 같지 않고 형 동생이것다 라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 입장에서 반대 하실 만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