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
마케팅/브랜딩 직종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교차로에서 실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나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9:1 혹은 10:0이 나올것 같은데 궁금한건 제 사업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저는 작년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시기상 작년 소득증명원을 뗄 수밖에 없는데 작년 소득증명원은 연 소득 2700만원 잡힙니다.
그러나 사업은 성장했고 최근 3개월간 세금계산서 합계기준 인건비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산정하면 월12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소득증명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려 할 것이고 저는 최근3개월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
법원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법원이 작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강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업자는 입원기간동안 실제 소득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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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3개월간 소득이 12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법원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소득금액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훨씬 높아진 사정이야 증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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