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구상권 경비처리문의
자영업을 운영중인데 영업장에서 천재지변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보험처리가 안되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으로 현금지불해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하는데 저희는 영업중에 발생된 지출이니 지출을잡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것같아서요.
이런경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을 전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에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중개로 차량 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대금을 귀사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대금청구액 중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보험사 영수증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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