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 구상권 경비처리문의
자영업을 운영중인데 영업장에서 천재지변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보험처리가 안되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으로 현금지불해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하는데 저희는 영업중에 발생된 지출이니 지출을잡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것같아서요.
이런경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을 전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