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2022. 07. 18. 10:52

법인사업장이며, 코란도(화물차) 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사용하는 일반광고회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용이 발행되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을 사업장으로 받고 수리하였는데,

(판)수선비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화물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화물차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2022. 07.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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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란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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