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장이며, 코란도(화물차) 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사용하는 일반광고회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용이 발행되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을 사업장으로 받고 수리하였는데,
(판)수선비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장이며, 코란도(화물차) 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사용하는 일반광고회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용이 발행되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을 사업장으로 받고 수리하였는데,
(판)수선비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