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자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1)
유사한 사례의 질의회신도 첨부합니다.
(제도46015-10277, 2001.03.27)
[질의]
법인사업자 소유의 승합차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자동차수리공업사에 수리를 받은 경우 당해 수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받는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