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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지빠귀49
당사는 주차장 운영사입니다.
당사의 주차장에서 당사의 장비오류로 고객의 차가 파손되어 사용불능상태가 되어 렌트카를 대신 대여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당시 렌트카업체에서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비용반영에 대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될지 질의드립니다.
잡손실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과세)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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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업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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