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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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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차량파손시 보험회사에 견적서 제출해서 수리비 입금되었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여부?

이동목욕차량등 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차량사고가나서 수리를 의뢰해서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입금받았을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의무인가요) 아님 건별로 매출인식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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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수리업체에 선지급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입금 받으실 때 차변으로 삭감 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량 정비소에서 수리금액에 대하여 사고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