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의 차량파손시 보험회사에 견적서 제출해서 수리비 입금되었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여부?
이동목욕차량등 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차량사고가나서 수리를 의뢰해서 고쳐주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입금받았을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의무인가요) 아님 건별로 매출인식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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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수리업체에 선지급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입금 받으실 때 차변으로 삭감 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량 정비소에서 수리금액에 대하여 사고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