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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카센터 대표의 차량을 누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손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카센터 대표가 직접 수리를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나 경비처리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자신의 자동차가 자동차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자체에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가 업무용 승용차이고 수리부품 등이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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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센터 대표가 본인 차량을 직접 수리를 했다면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고 수리에 사용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