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카센터 대표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수리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가사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보상금이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