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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24.02.21

운수업 개인사업자 운수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운수업 개인사업자 운수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사장님이 부가세 없이 그냥 송금으로 차 팔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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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운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자량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 의해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