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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나요?상대방과 실랑이 중에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cctv가 없는) 밖으로 나오라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도 못해서 다른 분한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상대방은 10분 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이러한 행위가 강도죄 또는 절도죄에 포함되나요?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남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통장으로 보냈으면 절도죄인가요?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간단하게 A군 B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다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허락없이 자기 통장으로 보내서 갚지도 않고 말을 돌리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죄를 받을수있나요?? 절도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증거는 녹음이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이 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휴대폰으로 뒷 사람 결제 알림이 왔고,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때, 단말기에는 제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점유이탈물 횡령죄/절도죄로 뒷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2)결제 전 단말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바생 혹은 편의점 점주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 해도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노래방 안에서 폭행 뒤 절도 당했습니다.보는 사람)폭행자가 휴대폰을 강제로 뺏는 바람에 방에서 나와서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추가 폭행이 있을까봐 경찰 도착 전까지 빈 방에 있다가 경찰 도착 후 방을 가보니폭행한 사람과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폭행한 장면은 노래방 안이라 cctv 촬영이 안되었고 방에서 나가는 장면만 있습니다.(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폭행 당해서 난 상처 사진만 있습니다.)강도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짓말로 절도죄도 입증이 안될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남자친구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며칠 전 남자친구와 모텔 방에서 숙박을 하던 도중남자친구가 제 신발과 휴대폰,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새벽2~3시쯤 집에 간다고 톡을 보내놨다고 주장하는데아마 그때쯤 훔쳐서 달아난 거 같습니다저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구요방에 cctv도 없고 찍혔다 해도 아마 걸어나간 모습뿐일 거 같습니다.하지만 정황상 유일한 용의자 아닌가요?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 휴대폰 Gps나 마지막 꺼진 위치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제 예상으로는 아마 훔칠 목적보다는 저 엿먹으라고 어디다 버렸을 가능성이 커서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신발의 경우엔 제가 확실히 방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없어졌다는 건 정황증거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그리고 남자친구가 분명 본인의 가방(제 물건들이 충분히 다 들어갈만한 사이즈)을 들고 나가는 게 찍혔을 겁니다.아직 고소는 안한 상태이지만 혹시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를 역으로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법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ㅜㅜ도와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휴대폰을 주워 아파트경비실에 놓았는데 주인이 한 달 후에 찾았고 고소당한 상태입니다.경찰이 cctv확인하여 제 인적사항 파악하여 경찰서 갔다왔는데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됐어요.검사의견으로 조정위원회나가게 됐는데 폰분실자와 잠깐 통화했는데 합의금을 달라는 느낌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도난 사건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휴대폰을 가게 안에 두고 냉장고 정리를 하던중 손님이 제 휴대폰을 훔쳐 갔습니다그때 가게안에 손님이 라면을 드시고 계시던 손님 뿐이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쫒아나가서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그사람들이 맞았고요가게 cctv와 그 손님이 물건을 산 결제내역(카드결제)을 증거로 두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 둔 상태예요그런데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화단에서 습득했다고 연락이 와서 습득자분께 제 휴대폰을 전달 받았습니다그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절도해놓고 걸린 거 같으니 화단에 버리고 간 거 같은데(절도모습이 정확하게 cctv에 찍힘)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에는 제한이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에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경찰서에 휴대폰 다시 찾았다고 연락해뒀고 수사 종결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고말씀 드렸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휴대폰 절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안6월 26일 경찰서에 휴대폰(출고가 125만원) 절도로 사건 접수 후 용의자가 특정되어 7월 20일 08:30에 경찰서 출석 조사 예정이고 저와 통화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지인에게 핸드폰을 줬다고하고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불확실합니다. 합의/소송 등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1.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핸드폰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경우 200 못덜려받으면 300 생각하고 있습니다.2. 핸드폰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해야되나요? 합의 어부에 따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3. 핸드폰을 받은 지인은 장물죄에 해당 하나요? 별도로 고소 혹은 합의 절차가 필요한가요?6월 24일 금요일 새벽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고, 다음 날 분실 된 것을 확인하고 위치 이동내역을 추적해보니 제가 택시를 내린 위치에서 차로 다른 주택가로 이동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전원은 꺼져있어서(배터리가 부족해서 전원 종료된 것으로 추정)연락이 되지않아 이후 분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위치가 정지해있다가 6월 27일 일요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결과를 통해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휴대폰을 가져간 것과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휴대폰 분실 때문에 6월 24일 금요일 예약되어있던 여행을 못갔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진행 예정이던 주식거래를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으며, 평소 업무가 통화량이 많은 편이라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일상 생활이 마비되어 현재는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폰 분실후 처벌 가능성 여부청계천거리 벤치에 앉아있다가 집도라가는길에 종각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걸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는길에 전화를 햇는데 안받더라고요가는길에 2-3번 더 했는데 안받길래 아무도 주어가지않은것같아서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더니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받으시고는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집에가져 갔다고 찾으러간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폰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라구요( 남자친구랑 친구랑 제폰으로 총 20통 넘게 한거같아요)남자친구도 끊고 다시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으시고경찰에 접수하시기 않은점, 그걸 집으로 가져가신점, 추가로 전화를 20통을했음에도 안받은 점을 토대로 절도죄로신고 할수있나요?절도죄로 성립이 되지않는다면 적당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 재산범죄법률Q.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쳐서 나온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