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쳐서 나온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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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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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