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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절도죄외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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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 무인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