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절도죄외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 무인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