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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간 뒤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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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변화에 따르면 출입이 허용된 곳에 평온하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품 절도에 따른 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