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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60시간이 넘는다고 가정하고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8시간 근무한 달 같은 경우는 약14만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100시간은 약7만원 104시간은 약1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주휴수당은 24/40 x 8 x 8,720원으로 41,85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90만원 주휴수당은 4 x 8,720원으로 34,880원이라고 하네요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알바 면접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80~90만원 가져간다고 하였고 후에 월급날에 월급은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기간동안 법정공휴일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 미만은 주휴수당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이렇게 알고있는데 8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인걸로 아는데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