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327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금액 질문이 있습니다.2021.09.02~2021.11.30 (90일) 출산전후휴가를 갔습니다.2021.12.01~2022.11.30 (육아휴직)이후 22년 1월에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그럼 신청 가능한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80만원 X 3출산전후휴가 이후 기간 3개월 단위로 기한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상시근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기본금 1,822,480 원 이고교통비(식대) 150,000원 을 지급합니다. 일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도와주세요. 디에타민 3개월 이상 처방 가능하고 그 후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이니까 28일 x3번 지나야 재처방 가능 한가요?90일이 아니라 84일 지나야 재처방 가능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밖에 없는데요,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이 이상합니다.x 3개월 = 1200만원이며제가 네이버에서 계산해보니 약850만원 정도로나오는데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약 670만원입니다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이안되나요?2.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3. 동의없이 퇴직금을 2개로 나눠서 지불한걸 고발 할 수 있나요?4. 퇴직금이 잘못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6. 아침9시출근해서 퇴근은 정해지지않아 사장이 가라고할때까지 일했습니다. 별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않아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추가근로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하면 받을수 없나요?7. 근무기간중 연차를 사용 할수 없었으며. 공휴일도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만쉬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있나요?8. 위의 6번과7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위사항이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퇴직금에도 변동이 올수있는부분 맞지요?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db형이나dc형으로말하다가 저는 안하기로해서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정말회사가 나쁜맘먹으면 지금 월급이 280인데 대충계산해서 280월급에 지금3년이지나고4년차인데 x3해서 줘야하는걸 기본급인200안되는돈에x3을 할수도 있는부분이 인거지요?또 의심되는게 11월명세서도 12월명세서처럼 시간외로 적혀나왔기에 합쳐서 140만원가량되는데 연차수당을 이걸로 퉁쳐버린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됩니다 연차를 없다고 해온 회사였거든요(5인이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부린듯합니다)퇴직금에 이상이없다면 그냥 빨리 나가버리면될텐데 그렇지않다면 제가 어찌 대응해야할지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사진설명드립니다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월 30 이라고알고있는데 그외에는 없는것인지지급시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육휴시작후 3개월부터면. 3개월째에는 90 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50%씩 나누어 15만원x3. 이되는건가요?그리고 육휴 일년 끝나고 6개월후 15만원x12 를 받는것 맞나요?맞다면육휴종료 후 6개월간 근무를 하지못하고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되면. 회사는 15만원x12의금액을 받지 못하게되나요?2022년기준으로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렌탈 계약금 세금계산서 회계처리기계렌탈을 (인수한다는가정하에) 21년 12월부터 5년정도 계약을하고 월 렌탈비 30만원 지급합니다. (12월부터 계약이라 지급된 돈은 x) 3년치 한번에 1,08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1. 받은 세금계산서 회계계정과목은 기타보증금인가요? 지급임차료 인가요? 2. 나중에 인수했을시 자산으로 처리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상공인 음식점 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문의5인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맛집, 규모큰 식당아니고 일반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22.1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3.5년 근무후 일을그만둔(퇴사)상황입니다.이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해야한다는점은 확인했습니다.평소(19년중순)에는 약11~12시간(09:30~20:00 또는 21:00) 정도 근무하고, 손님이 없는 14~1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운영하다가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만 장사 4시간정도(09:30~13:30)만 운영하였습니다.18.7~19.6(약1년) / 09:30~21:30(12시간 중 10시간 근로시간, 2시간 휴게시간) / 8만원19.7~22.1(약2.5년)* / 09:30~13:30(4시간 중 4시간 근로시간) / 4만원 * 해당 기간중에는 가게를 휴업한기간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은 어려운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상황입니다.내용중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측이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으로 측정한다고 되어있어,단순계산하게되면, 약 240만원X3.5년 84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Q. 어쩔수 없는 상황에 점심 장사만한것이 2.5년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Q. 현시점에서 해당금액을 마련할 재원 등이 부족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못할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벌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부터 주말에 일할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160원- 주 2일 근무(총 10시간)- 한달 8번 근무(총 40시간)- 고용계약서 작성할 예정이럴 경우 3.3세금 제외하면 알바생한테 지급해야할 금액이,9,160원 x 40시간 x 3.3프로 = 354,309원 입금하면 되는게 맞나요?알바 뽑을 때 사업주는 어디에 알바뽑았다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