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상공인 음식점 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문의
5인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맛집, 규모큰 식당아니고 일반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22.1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3.5년 근무후 일을그만둔(퇴사)상황입니다.
이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해야한다는점은 확인했습니다.
평소(19년중순)에는 약11~12시간(09:30~20:00 또는 21:00) 정도 근무하고, 손님이 없는 14~1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만 장사 4시간정도(09:30~13:30)만 운영하였습니다.
18.7~19.6(약1년) / 09:30~21:30(12시간 중 10시간 근로시간, 2시간 휴게시간) / 8만원
19.7~22.1(약2.5년)* / 09:30~13:30(4시간 중 4시간 근로시간) / 4만원
* 해당 기간중에는 가게를 휴업한기간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은 어려운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상황입니다.
내용중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측이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으로 측정한다고 되어있어,
단순계산하게되면, 약 240만원X3.5년 84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어쩔수 없는 상황에 점심 장사만한것이 2.5년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 현시점에서 해당금액을 마련할 재원 등이 부족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못할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벌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