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음식점 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문의
5인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맛집, 규모큰 식당아니고 일반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22.1월 퇴직의사를 밝히고 3.5년 근무후 일을그만둔(퇴사)상황입니다.
이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해야한다는점은 확인했습니다.
평소(19년중순)에는 약11~12시간(09:30~20:00 또는 21:00) 정도 근무하고, 손님이 없는 14~1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점심시간만 장사 4시간정도(09:30~13:30)만 운영하였습니다.
18.7~19.6(약1년) / 09:30~21:30(12시간 중 10시간 근로시간, 2시간 휴게시간) / 8만원
19.7~22.1(약2.5년)* / 09:30~13:30(4시간 중 4시간 근로시간) / 4만원
* 해당 기간중에는 가게를 휴업한기간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은 어려운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상황입니다.
내용중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측이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으로 측정한다고 되어있어,
단순계산하게되면, 약 240만원X3.5년 84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어쩔수 없는 상황에 점심 장사만한것이 2.5년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 현시점에서 해당금액을 마련할 재원 등이 부족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못할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야 하고, 재직기간은 3.5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든지 아니면 당장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