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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체중이 2달만에10키로 빠졌어요 이런이유로 가능한건가요4월9일저녁식사후 95.054월10저녁 94.354월11저녁93.954월13아침94.664월14일저녁95.254월15일저녁93.7016일저녁93.2017일저녁93.2518일아침92.6020일아침 92.50다이어트24일저녁91.8025일저녁91.2026일아침90.6028일저녁90.4529일아침89.9530일저녁90.105월2일아침89.805월6일몸살 감기기운은없었고 몸에 땀이 많이났음89.005월7일아침89.105월9일저녁 89.055월10저녁87.305월11아침86.655월12아침87.155월13일아침86.55저녁87.155월14일아침86.40저녁먹기전86.40저녁먹고 87.20숫자뒤에 kg. 예)87.20kg10월11월12월 1월2월3월 까지 집에서 먹고놀았고 야식도 매일먹었음 야식이란 저녁식사후 밤10~11시정도. 빠르면9시. (치킨은한달1~2번. 과일매일자기전에 먹고 가끔 군것질거리 자기전에먹음)점심이든 저녁이든 야식이든 음식섭취흔 바로누웠고 늦은저녁때는 과일 치킨등 먹고나서 바로눕고 바로잠들때도 있지만 늦게 잠들때도 있었음 저당시97키로나감 아침은 늦잠잔다고 안먹었음 식사 규칙적이지는 않았음 현재는 규칙적으로 점심먹고 저녁먹음 바로안누음 야식끊음 4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끔 걷기운동3번20분 조그만한 뒷산 고지400미터되는곳 등산한번했고 달리기10분정도 2번달렸고 운동은 여기까지이고 조금했지만 영향이 있는건지 그리고 전에는 라면도(밀가루음식)자주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먹지않고있고 그리고 10월에서 올3월까지는 집에서 쉬고놀았는데 4월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있는데 노동쪽으로 하는일이 서서하는일이다보니 다리허리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든것도 조금있음 제품 기계에 넣는다고 50키로짜리 하루에10~15번 들었다 났다하고 하루12시간. 적게는9시간 계속 서서하는일함 또한 갑자기 체중이 이렇게 빠지면서 다른질병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스트레스도 엄청받음. 참고로 키190 몸무게97kg이였음 급격한체중변화가 일하고있고 야식끊고 등등 이런이유로 이만큼빠질수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2번 할 수 있나요??????말그대로 입니다! 24년9월 A회사 퇴사 후 24년12월에 b회사 이직후 b회사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25년 1,2,3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C회사를 25년6월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6,7,8,9,10,11,12 25년 하반기 자료는 C회사에사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거겠죠? 그러면 b회사에서 3개월 근무 했던건 제가 26년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b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c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득이 있는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증여세.문의 드립니다 …..18살 자녀 증여세 문의드려요 아이가어릴적부터 조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뒀어요. 물론 학교 입학시마다 어른들께서 주신 용돈도 있으셔서 이제까지 모은 저축액이 2,500여만원이 됩니다해당 금액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아이 이름으로 8–9년전부터 청약저축 매월 10만원씩아이 이름으로 저축예금 10년 만기로 20만원씩 만5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2,3번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면 만약 청약과 저축예금 중도해지 후 해당 금액을 부모가 수령하게 되면 명의만 아이의 이름이고 납부와 수령은 부모가 받게 되면 증여와 별개일까요 ??용돈은 당연히 본인이 부모 외 제3자의 비용이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저축이기에 증여라고 생각지 않은데 주위에서 갑자기 말씀주셔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2000년도 출생자 신입직원들의 상황우리 부서 과장님이 87년생이고 대리님이89년생 저랑 계장님은 92년생 입니다. 그리고 96년생 직원 한명 또있고요. 지금 대학졸업후 신입 직원들 나이가 2001년생 2002년생 이런 연배인데 신입직원이 과장님께 과장님 오실때 뭐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라던지 제가 왜요? 라는 말을 하고 과장님이 지시하면 들어야 되요? 라는등의 개념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건 학창시절때 부터 선생님이 윗사람이 아닌 나와 공평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안녕하세요. 현재1) 2024.4~2024.12 / 주3회 2시간씩 근로/ 피보험 기간 88일 / 비자발적 퇴사2) 2025.3~2025.5 /주5일 8시간씩 근로/ 피보험기간 89일 / 비자발적 퇴사으로, 피보험기간이 177일이라 실업급여 기준에서 3일 모자란 상황입니다.모자란 3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일용직 일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이 정해지나요?일용직 3일을 일 8시간 근무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수급액에 영향을 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시적 근로종사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회사에 감시적 근로종사자 (업무-경비업무) 가 있는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어 (1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 근무는 8-9년정도 하셨습니다.)계약종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하려고 합니다.계악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인걸로 아는데,실업급여 수급시에 혹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수급이 안된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오니 당황스럽네요.왜 이정도의 종합소득세(세무서)분이 나올까요..?24년 소득구분/소득금액/원천징수세엑-- 회사 : 근로소득/89,270,253/7,003,058/단순경비 0%-- 사업 : 사업소득/1,539,070/46,170/단순경비 67.8%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총결정세액 : 770,200원-- 기납부세액 : 704,922원-- (예상) 납부할세액:65,270원(예상) 납부할세액-- 종합소득세(세무서) : 652,770원-- 개인지방소득세(시군구) : 65,270원과세구간 때문에 그런걸까요..?올해 연봉인상이 아주 소액으로(위의 사업소득보다 조금 많게) 되면 내년에는 아예 2월에 더 많이 땔까요..?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오는 납부금액 처럼 말이지요..?아니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추가로 납부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좀 받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해당 평형 3년 미거래/취득세,증여세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실거래 유사매매사례없음)(형제증여/절세0, 특이사항 없는 그냥 일반 증여라서 증여세가 높음/공시지가 3.71억/감정평가 5.89억) 세무사 상담받을 때 감정평가를 권유해서 이미 감정평가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세무사 찾아가서 3년동안 유사매매사례도 없으니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연부연납예정) 혹시 감정평가서를 이미 받아서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확인해주세요.일용직 근무 가능하다고해서 7,8,9일에 일용직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했을때 실업 인정일 전에는 일용직 근무가능하다고해서 했거든요ㅠㅠ 근데 회사에서 2,3,4,5,6,7,8일 근무로 근무를 올려서 6일 실업급여신청한날 근무가 잡혀있나봅니다. 근무날짜 변경가능하다고해서 일단 회사에 근무날짜 출근한날짜로 변경해달라고했는데 근무날짜 변경하면 해결될까요?? 문제가 되나요??6일신청할땐 근무하게될지 몰랐고 연락받고는 실업인정일전에 일용직 근무가능하다고 확인하고 7일 밤에 급하게 출근했습니다. 날짜만 변경하면 문제없을까요?ㅠ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고등학생인데 거기 많이 작은가요? 두께도 얇은건가요?아직 고등학생이긴 하지만노발 4센치이고풀발 9.5센치 입니다풀발 시 귀두 둘레는 9.1이고 기둥 둘레는 8.9입니다중1까지는 엄마 말로는 유치원 때 크기랑 똑같았는데중2 여름방학 즈음에 눈에 띄게 확 커졌고그게 지금 크기입니다엄마도 예전보단 커졌지만 아직 작다고 했고요저는 거의 매일 이 부위를 보지만 엄마는 가끔 보니까커지면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중2 때 이후로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아무래도 예전에 확 커지고 2년 정도 동안 안 큰 걸 보면 엄마 말로는 거기는 더 이상 안 클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사실 저도 어느정도 인지는 했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것 같아서 이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그래서 엄마랑 같이 평균 길이랑 두께 찾아보고재봤는데 처음에 말한 수치가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