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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피부과의료상담Q. 사타구니 완선이 오래되서 피부습함이 심합니다사타구니(고환낭) 완선인거 같아서샤워후에 드라이로 말려주고 로션 충분히 보습해주고무좀약도 발라주고 있습니다이렇게 한 후에는 괜찮은데 1시간 정도 지나면(특히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 팬티 밑부분이 축축해져서엄청 가려워집니다(습해서 가려워요)고환낭과 회음부쪽에서 땀이 계속 차는거 같아요제가 초반에 병을 못잡아서 고환낭 피부가 완전 검게 착색되었도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제역할을 못해서무좀균이 없더라도 습한 정도가 심한거 같은데요게다가 고환이 더워지면 축 쳐져야 하는데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런지 항상 추울때처럼 축소되어있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1. 사타구니(고환낭 회음부) 완선으로 습한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씻거나 그런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사각팬티 입어도 똑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엄청 가려울때 쓰는데 일시적입니다 향진균제은 매일 발라주는데(하루 1~2번) 이렇습니다위 사항 말고 앉아 있을때 좋은 관리방법이 있을까요?2. 더워져도 고환낭이 축 쳐지지 않고 딱딱한 피부처럼뭉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서 피부상태를 돌려놓는 방법밖에 없을까요?공부를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어 질문 올립니다도와주세요:)P.S 비슷한 질문 답변들은 다 미리 서치하고 왔습니다. 기존 답변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질문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원론적인 부분은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이론적 설명 x)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글 쓰는게 서툴지만 열심히 써봤습니다. 보시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려는건 다름아니라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현 상황은 저는 비트코인(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 개인이며 제가 고소하려는 사람은 제가 거래소를 가입할때 추천인으로 입력했던 분 입니다.제가 그 분을 고소하려는 이유는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입할때 그 분을 추천인으로 입력했는데 추천인은 제가 거래할때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거래소로부터 커미션조로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 추천인분께 이것저것 물어 봤습니다.그러자 추천인 분께서는 본인이 거래 리워드(수수료의 일부)를 받으나, 저도 거래 리워드를 받는다고 얘기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거래소를 이용했습니다.그 후 한달이 지나 거래 리워드를 받을 시기가 됬는데도 리워드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추천인분께 여쭙자 거래리워드는 추천인만 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 제 생각에는 정황상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증거는 없습니다)근데 좀 더 이래저래 얘기하다, 추천인 분께서 리워드가 들어오면 저와 반반 나누겠다고 약조를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믿고 1달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확히는 이번 달은 본인도 (제세공과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안 해서 본인도 리워드가 안 들어 왔으니 리워드가 들어 오게 되면 저와 반반 나누겠다고 얘기하심)저는 그렇게 그 분을 한 번 더 믿고 거래소를 한 달 더 이용했는데 그 분께서 막상 리워드 지급 당일에 제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주셨고 그에 의문을 느낀 저는 의심하는거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예상한 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맞다면 거래소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확인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 방법은 리워드로 받은 내역을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요.그러자, 그 분은 알겠다며 이상하게도 스샷이 아닌 제 메일로 본인이 받은 내역들을 복붙?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붙? 메일로 보내주신게 내역 중 일부만 보내신 것 같아서 (a~z까지 보낸게 아니라 취사선택해서 보낸 것 같아서) 이렇게 말고, 앱에서 거래소에서 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맨위 부터 아래까지 스샷으로 찍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스샷으로 요구하면 수정하거나 취사선택해서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샷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으나 결국 그대로 잠적하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게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 이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약조를 안 지킨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요약. (피해금액은 백만원정도) 처음에 저도 돈을 받는다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였음. 본인도 돈을 못 받았지만 다음에 받으면 받는 돈을 반반 나눠 주겠다고 약조 하였음. 이후에 돈을 받아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부족한 돈을 줌. 이에 지급 받은 내역을 요청하자 메일로 내역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취사선택 후 복붙?하여 보낸 것 같아 내역을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 분은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했으나 현재 잠적 중. p.s위 내용은 문자와 통화 상 주고 받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 한 것이며 통화는 전부 녹취되어 있습니다. 말의 어감 등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짓없이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그 분의 성함, 연락처,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개인정보는 모릅니다.1. 그 분은 저를 속였고 그로 인해 저는 피해를 봤지만 아쉽게도 고의성을 입증 할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래보이는데 이 정황상 증거만으로 사기죄 처벌 가능할까요?1-2.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황성 증거가 아니라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거래소 측에서 그 분의 리워드 내역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거래소 측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고 기각당했습니다. 어떻게 받아 볼 방법 없을까요?1-3 만약 자료를 받게 되어, 피의자의 말과 달리 사실은 전에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했거나, 받은 금액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 한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이건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이후에 제가 취해야할 행동을 간략하게라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합니다.제가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었나 후회가 되네요. 돈도 돈이지만,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소론도정 과다복용 괜찮을까요?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1. 소론도정을 아침에 세 쌍(p s적힌거+YH 적힌거) 먹으라고 주셨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녁에도 세 쌍먹어서 총 여섯 쌍을 먹은 셈이거든요. 저녁에는 한알밖에 안됩니다. 괜찮을까요?2. 아침을 더 먹은 셈 되어서 마지막 날에는 저녁약이 두개 남을텐데 아침 저녁을 저녁알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환불받은후 물건 안가져갈경우 자체처리되나요?중고거래를 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것같아 겨우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물건을 가져가지않고 돈만 환불해준상황에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말만 하고 가져가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오늘가져가겠다고 하고 잠수타버리고를 여러번입니다 환불받은지는 2달이되었고 4~5번 가져가라고 말을 한것같네요 그래서 이걸 버리거나 팔아버리고싶은데 그렇게할경우 민법/형법상 처벌을 받을까요? p.s 안가져갈경우 자체처리하겠다고 고지했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싶은데1. 대충 07,08년도경(당시 미성년자) 조부모님께 1.2억정도를 증여받음(신고하고 세금냈음)2. 내 통장에 있진 않았고 아마 부모님께서 갖고계셨던지 쓰셨을듯3. 12년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5억 전세를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계약(전세금은 어머님 통장에서 들락날락 내통장에서 오간적 없음)4. 그렇게 전세 세번 옮겨 살고 18년도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당시 8.8억에 매입, 3.5억정도 대출끼고 나머지 + 취득세 어머님이 이체)5. 20년도 이혼을 하게되어 거주할 이유가 없어 7억에 전세를 주고 대출은 다갚고 남은 3.6억 정도 임차인에게 받고 어머님께 송금해둠5-1. 굳이 보내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당시 이혼조정중이고 재산분할이 끝나지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돈은 다 부모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현금인출해둠6. 모든게 다 끝난 이 시점 맡겨놓은 돈 다시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차용증도 안쓰고 이자 보내고 그런것도 없음p.s. 추가로, 요즘 결혼 시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다들 증여세를 내고 해주는건지? 아님 나중에 운좋으면 안걸리는건지? 아님 대부분 그러하니 국세청에서 알고 넘어가는건지?(세금걷으려 안달인데 이경우는 희박할것같인 하네요) 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해요(증여세,차용증)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금 6천만원을 내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천만원과 어머니가 주시는 5천만원으로 내려고 합니다.그리고 전매제한 6개월 후(2022년 4월경) 분양권을 P받고 팔아서 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피로 번 돈을 조금 드리려고해요! 이때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현재 퇴직 후 쉬고있어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습니다>1. 어머니에게 받은 5천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대략)7개월 후에 5천을 갚기로한다. 라고 특약을 써도 되나요? (매달 원금 갚는식으로 하는 것 보다 7개월 후 5천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소득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5천을 돌려받고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할 생각이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P로 번 돈을 어머니께 어느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5천만원은 그냥드려도 문제 없겠죠?3. 혹시 제가 계약금을 낼 때 친동생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천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거 맞죠? 이 때 동생이 소득은 없는데 돈은 천만원 갖고 있으면 그걸 저에게 줘도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쓸 때 상관없죠?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1주택 처분 조건으로 내년 6월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요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구 내년 6월에 이사갈집을 p받고 팔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참고로 내년에 이사갈 집은 올해초 p9000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2년전부터 음식만먹었다고하면 배아픔음식만 먹었다고 하면 배가아프고 10분안에 화장실을 가서 배변활동을 합니다.....이런일이 너무 자주일어나니까 너무 화가나네요 2년전부터? 그런거같은데이런건 어떤식으로 조치를해야하나요 또 어떤 병원을 가야할까요P.S 전 24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지급 대상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일반 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과 동일하다.*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