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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탈한풍뎅이124
소탈한풍뎅이124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싶은데

1. 대충 07,08년도경(당시 미성년자) 조부모님께 1.2억정도를 증여받음(신고하고 세금냈음)

2. 내 통장에 있진 않았고 아마 부모님께서 갖고계셨던지 쓰셨을듯

3. 12년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5억 전세를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계약(전세금은 어머님 통장에서 들락날락 내통장에서 오간적 없음)

4. 그렇게 전세 세번 옮겨 살고 18년도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당시 8.8억에 매입, 3.5억정도 대출끼고 나머지 + 취득세 어머님이 이체)

5. 20년도 이혼을 하게되어 거주할 이유가 없어 7억에 전세를 주고 대출은 다갚고 남은 3.6억 정도 임차인에게 받고 어머님께 송금해둠

5-1. 굳이 보내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당시 이혼조정중이고 재산분할이 끝나지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돈은 다 부모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현금인출해둠

6. 모든게 다 끝난 이 시점 맡겨놓은 돈 다시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차용증도 안쓰고 이자 보내고 그런것도 없음

p.s. 추가로, 요즘 결혼 시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다들 증여세를 내고 해주는건지? 아님 나중에 운좋으면 안걸리는건지? 아님 대부분 그러하니 국세청에서 알고 넘어가는건지?(세금걷으려 안달인데 이경우는 희박할것같인 하네요)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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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결혼 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증여등기가 되었음에도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바로 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