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시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이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함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시가로 하여 지급하고 자녀가 매도대금을
수령할 경우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아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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