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집 명의 이전시 비용/세법 문의
가족과 거주하는 집을 몇해전 매매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입주금을 전부 부담하셨으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식 명의로
대출받고 집 명의도 자식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가족은 현재 계속 해당 집에 거주중이며,
대출금도 계속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이 경우 집 명의 이전을 하면 비용이 드나요?
(과거 대비 시세차익 대략 5천)
2.명의 이전 없이 집을 팔 경우, 집에 들어간 모든 돈은 부모님 돈이라 그대로 부모님께 드려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 유상양도하는 경우 : 시가를 반영하여 실제로 가족간에 매매대금을 지급
및 수령을 해야 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무상증여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반환시 증여세는 과세되징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거에 대한 자용증
작성 및 날인, 자녀의 계좌로 입금 및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잊로 차입시
증여세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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