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글 쓰는게 서툴지만 열심히 써봤습니다. 보시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려는건 다름아니라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은 저는 비트코인(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 개인이며 제가 고소하려는 사람은 제가 거래소를 가입할때 추천인으로 입력했던 분 입니다.
제가 그 분을 고소하려는 이유는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입할때 그 분을 추천인으로 입력했는데 추천인은 제가 거래할때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거래소로부터 커미션조로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 추천인분께 이것저것 물어 봤습니다.
그러자 추천인 분께서는 본인이 거래 리워드(수수료의 일부)를 받으나, 저도 거래 리워드를 받는다고 얘기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거래소를 이용했습니다.
그 후 한달이 지나 거래 리워드를 받을 시기가 됬는데도 리워드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추천인분께 여쭙자 거래리워드는 추천인만 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 제 생각에는 정황상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이래저래 얘기하다, 추천인 분께서 리워드가 들어오면 저와 반반 나누겠다고 약조를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믿고 1달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확히는 이번 달은 본인도 (제세공과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안 해서 본인도 리워드가 안 들어 왔으니 리워드가 들어 오게 되면 저와 반반 나누겠다고 얘기하심)
저는 그렇게 그 분을 한 번 더 믿고 거래소를 한 달 더 이용했는데 그 분께서 막상 리워드 지급 당일에 제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주셨고 그에 의문을 느낀 저는 의심하는거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예상한 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맞다면 거래소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확인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 방법은 리워드로 받은 내역을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요.
그러자, 그 분은 알겠다며 이상하게도 스샷이 아닌 제 메일로 본인이 받은 내역들을 복붙?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붙? 메일로 보내주신게 내역 중 일부만 보내신 것 같아서 (a~z까지 보낸게 아니라 취사선택해서 보낸 것 같아서) 이렇게 말고, 앱에서 거래소에서 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맨위 부터 아래까지 스샷으로 찍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스샷으로 요구하면 수정하거나 취사선택해서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샷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으나 결국 그대로 잠적하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게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황상 이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약조를 안 지킨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요약. (피해금액은 백만원정도) 처음에 저도 돈을 받는다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였음. 본인도 돈을 못 받았지만 다음에 받으면 받는 돈을 반반 나눠 주겠다고 약조 하였음. 이후에 돈을 받아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부족한 돈을 줌. 이에 지급 받은 내역을 요청하자 메일로 내역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취사선택 후 복붙?하여 보낸 것 같아 내역을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 분은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했으나 현재 잠적 중.
p.s위 내용은 문자와 통화 상 주고 받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 한 것이며 통화는 전부 녹취되어 있습니다. 말의 어감 등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짓없이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그 분의 성함, 연락처,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개인정보는 모릅니다.
1. 그 분은 저를 속였고 그로 인해 저는 피해를 봤지만 아쉽게도 고의성을 입증 할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래보이는데 이 정황상 증거만으로 사기죄 처벌 가능할까요?
1-2.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황성 증거가 아니라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거래소 측에서 그 분의 리워드 내역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거래소 측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고 기각당했습니다. 어떻게 받아 볼 방법 없을까요?
1-3 만약 자료를 받게 되어, 피의자의 말과 달리 사실은 전에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했거나, 받은 금액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 한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이건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후에 제가 취해야할 행동을 간략하게라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었나 후회가 되네요. 돈도 돈이지만,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2.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 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3.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부터 정리하면서,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