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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파란쭈꾸미볶음
상대방이 저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송금한적밖에 없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한 당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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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셔야 명확히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