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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견이185
잘난두견이185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해요(증여세,차용증)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금 6천만원을 내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천만원과 어머니가 주시는 5천만원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6개월 후(2022년 4월경) 분양권을 P받고 팔아서 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피로 번 돈을 조금 드리려고해요! 이때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현재 퇴직 후 쉬고있어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습니다>

1. 어머니에게 받은 5천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대략)7개월 후에 5천을 갚기로한다. 라고 특약을 써도 되나요? (매달 원금 갚는식으로 하는 것 보다 7개월 후 5천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소득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5천을 돌려받고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할 생각이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그리고 P로 번 돈을 어머니께 어느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5천만원은 그냥드려도 문제 없겠죠?

3. 혹시 제가 계약금을 낼 때 친동생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천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거 맞죠? 이 때 동생이 소득은 없는데 돈은 천만원 갖고 있으면 그걸 저에게 줘도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쓸 때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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