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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견이185
잘난두견이18521.09.24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해요(증여세,차용증)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금 6천만원을 내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천만원과 어머니가 주시는 5천만원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6개월 후(2022년 4월경) 분양권을 P받고 팔아서 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원을 돌려드리고, 피로 번 돈을 조금 드리려고해요! 이때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현재 퇴직 후 쉬고있어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습니다>

1. 어머니에게 받은 5천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대략)7개월 후에 5천을 갚기로한다. 라고 특약을 써도 되나요? (매달 원금 갚는식으로 하는 것 보다 7개월 후 5천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소득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5천을 돌려받고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할 생각이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그리고 P로 번 돈을 어머니께 어느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5천만원은 그냥드려도 문제 없겠죠?

3. 혹시 제가 계약금을 낼 때 친동생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천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거 맞죠? 이 때 동생이 소득은 없는데 돈은 천만원 갖고 있으면 그걸 저에게 줘도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쓸 때 상관없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5천만원의 차용은 이자지급없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역시

    실제 자금 상환에 맞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번돈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 이므로 한도내에서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동생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