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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만약 된다면 나중에 A, B 회사 두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B 회사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2. 이후 21.08.30~21.12.14에 B 기업 인턴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92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3. 22.04.18~22.07.17 C기업 인턴근무 발령 대기중이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유로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예상됩니다(실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인정 포함)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사업장에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에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때 통상임금은 3,000,000 / 209시간 = 14,354원으로 생각되는데요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이달 근로자의 월급은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를 받아 1가구 2주택 중 증여받은 주택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안녕하세요.A주택 조정지역에서 17년10월 경 아파트 구매 후 계속 거주 중이며,B주택 21년 9월 경 외조모로부터 같은 조정지역의 1억 미만의 공시지가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현재 증여받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 정도이며, 증여받을때는 1.4억, 외조모께서 취득하셨을때는 5천만원이었습니다.질문사항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기존 주택(a)양도시 비과세인것은 알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증여주택(b) 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주택 b는 9천의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받아 2022.03.01일 전세를 주고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잔금지급하면서 중도금은 상환해서 대출은 없는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2018.9.14~2019.12.16일 사이에계약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한경우에는취득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1년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주택 A를 매도하기위해 6개월 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집을 보러오는거 고사하고 연락도 안오고있는 상태입니다.B주택 대출조건에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는 조건도 들어있어서 걱정이 됩니다.아직 기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최악의 경우 A주택을 매도 못할수 있어서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질문1)1. 장남이 만 28세 인데 6개월전 취업해서 연봉 약3,000만원 정도됩니다세대분리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세대분리후 장남에게 증여를 해도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2. 1번의 경우가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하는거라 안되는 경우라면 인척에게 무상증여를 하면 기존주택처분으로 인정받아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12월 14일에 3,450만원을 3개월 안에 떼먹지 않고 이자를 더해서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며, 이 돈에서 20년 5월29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6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빌린돈 3,450만원 대해선 20년 12월 20일에 100만원,20년 12월 25일에 50만원, 20년 12월 29일에 100만원, 21년 1월 4일에 5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자 지인 B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1,458,690원을 사용했었습니다. ( 사용할 때마다 기록 ) 이후 B씨의 카드 한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해지자 가끔 카카오톡으로 1만원 ~ 15만원 사이의 돈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엔 A씨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저에게 송금을 해줘 대출금을 상환해왔으며, 조금 늦더라도 매달 돈을 송금해줘서 상환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달 대출금을 송금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이 약 80만원인데 아직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 대출상환이 어려운 뿐만아니라, 앞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인 9,784,337원을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외의 상황[ 국가지원금, 창업지원금 등 ]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런 상황의 경우 대출상환기간을 정지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혹은 A씨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며 A씨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임대사업자 감면 혜택?없음(마이너스 양도차익)C주택 : 2016년 7월 취득 (장기임대사업자(10년) 등록 주택,2019.1.14) 양도차익 1억 D주택 : 2016년 8월 취득 (일반 임대) 양도차익 3억E주택 : 2022년 6월 취득예정 인데 여기서 매도 계획은 A주택 매도(2022년 안에)해서 일반과세로 양도세 내고 D주택 매도(2023년 정도)로 일반과세 양도하면 추후 E주택은 거주를 2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E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10년 자동 말소 이후 5년 안에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어도 장기임대등록 한 주택은 양도 차익에 대해 추후에 팔때 80% 감면 해준다고 해서 장기임대등록을 한것인데 나중에 장기임대사업자 10년 자동 말소후 매도시 다른 주택이 있어도 양도세 80% 감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2.3.1일 전세를 주고 A아파트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2018.9.14~2019.12.16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B주택을 등기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 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질문1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상황설명을 드립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최악의 경우 2년이내에 기준주택 A를 매도 못할수도 있어서 다른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장남이 만 30은 안되었지만 6개월전 취업을하여 연봉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질문2. 세대분리 가능한가요?질문3. 질문2의 답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가족구성원 전체가 이사를하여 월세를 살고기존아파트 A로 장남을 세대분리한후에A아파트를 증여해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바과세 대상인가요, 즉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반면 입사자 B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 적용 산식에 따라 13.75일(실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이 경우 역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5일), 2016년(16일),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B가 2월 초 입사자라도 1년 중 80%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위 경우처럼 15일을 부여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B는 비례 산정하여 14일(0년차)을 부여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우선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질문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으나,해당 질문에 관심 있는 노무사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중 수습기간이 끝나기 2일전에 짤렸습니다일을 6일 정도 못했었습니다.격리기간은 2월14일부터 20일까지 21일은 출근을 했습니다.문제는 제가 일을 하는 3개월동안 3주 정도 빼고는 쉬는시간은 전혀 없었구요이부분에 대하여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를 제외하고는 쉬는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고싶다 라구요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셰프는 쉬라고 했다는데? (이 말은 할일이 없으면 쉬라고 하셨던거 였습니다) 라고 하시고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다 뺴고 줄수밖에 없어 라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는 대표님이 보내신 카톡 내용입니다.공제 해야할 금액.총급여에는 토,일 휴무,및제외수당등이 포함되어있으니 일일계산 할께.2월 총급여 2,310,725원 /28일(일일계산 = 82,526원)2월 한달간 근무 한 일수 : 13일재택치료기간 : 7일 (2월 14일 ~21일)공제 금액: - 577,682원 (A)3월 급여에서 - 2월(A) 부분공제 = 1,733,043 지급예정4월 지급 예정 금액: 231,072원2,310,725원 / 30일 (1일: 77,024원) 공제 후 3월 급여 + 4월 3일치 급여를 합치면1,964,115원 비용을 지급되야 하되는데.이 경우,2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예찬이 본인이 근처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1인에 24만 4천원) 해서 받을수 있음.헤드셰프가 휴식시간 인정은 못하는듯 하지만,196만원에 코로나 지원금 24만원 받아도 총: 220만원이니까 3월 정상 급여로 2,310,725원 받고 그냥 마무리 하는건 어떨까?이게 더 심플하고 서로 시간 낭비 안해도 될듯한데.21일까지아니고 20일까지 격리하고 21일은 출근했습니다.저 금액을 빼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며쉬는시간을 못받아 돈으로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며 월급을 안주시고 계십니다.나가야할 카드값도 있고 월세 생활비 다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연락은 피하시구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드리니 일부를 일단 줄게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이 마저도 안주시고 전화도 안받으십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