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임대사업자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A주택 : 2015년 11월 취득 (일반 임대) 양도차익 거의 없음 (3천 정도)
B주택(오피스텔) : 2016년 4월 취득 (장기임대사업자(10년) 등록,2021.5.12) 양도차익 없음(마이너스 양도차익)
C주택 : 2016년 7월 취득 (장기임대사업자(10년) 등록 주택,2019.1.14) 양도차익 1억
D주택 : 2016년 8월 취득 (일반 임대) 양도차익 3억
E주택 : 2022년 6월 취득예정
인데
여기서 매도 계획은 A주택 매도(2022년 안에)해서 일반과세로 양도세 내고 D주택 매도(2023년 정도)로 일반과세 양도하면
추후 E주택은 거주를 2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E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10년 자동 말소 이후 5년 안에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어도 장기임대등록 한 주택은 양도 차익에 대해 추후에 팔때 80% 감면 해준다고 해서 장기임대등록을 한것인데
나중에 장기임대사업자 10년 자동 말소후 매도시 다른 주택이 있어도 양도세 80% 감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은 5% 임대료 상한요건 및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