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1채 소유중, 임대주택 1채 더 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 다세대주택을 1채 매입하여(전용 약 8평) 임대사업자를 내었고 10년 임대중입니다. 이때 비조정대상지역 도시형생활주택(전용 약 11평) 1채 더 매입하여 임대한다면 취득세는 몇프로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부세는 공시가가 9억을 초과해야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