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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코알라207
얌전한코알라20721.07.20

이런 상황이면 취득세가 궁금하네요

현재 2주택자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한채를 조정지역 중과세및 기타등등으로 70프로 정도 양도세 낼 예정입니다

주택 처리한 비용으로 원룸신축 의향이 있어 엿줍습니다

1주택 양도후 바로 새로 나대지나 단독주택 구매시 1주택 해택으로 취득세 내는지요?

그리고 신축 원룸 취득후 3년이내 지금 남은 주택 판매시 한시적 1가구 1주택 해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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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양도후 바로 새로 나대지나 단독주택 구매시 1주택 해택으로 취득세 내는지요?

    - 1주택 양도 후 무주택상태에서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축 원룸 취득후 3년이내 지금 남은 주택 판매시 한시적 1가구 1주택 해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주택자가 신축원룸 취득 후 3년이내(조정대상지역 1년)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규정 적용하여 기본세율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유주택의 조정/비조정지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1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남은 1주택으로 인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중과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