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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뿔영양179
의연한뿔영양17922.03.20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에 재학중일 때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19년도 봄부터 사업자등록증만 낸 사업체에 대표자로 저를 등록해도 되냐는 질문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거절의사를 밝혀왔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점과 저에게 피해가 되는 점도 없고 제가 사업체 대표자로써 하는 일도 없으며 그냥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라고 하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설득했었고 이때 다른 사람(A씨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같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B가 공동대표자의 대표직이 해제되어 제가 단독으로 사업체를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가 된 이후 A씨가 사업체를 통해 비누나 입욕제같은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평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전에 사업체에 대표자로 등록할 시 이로 인한 피해는 저에게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그저 도와주기 위한 제안인 줄로만 알고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사업체 대표자가 저라는 이유와 입욕제가 화장품으로 구분되어 식약처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은 이미 사업체를 만들면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키워가기에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도와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기에 저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기에, 제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20년 5월 29일에 300만원, 600만원의 2번의 대출과 20년 6월 9일 햇살론으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고, 이후 20년 10월 26일 한 차례 더 1금융권인 기업은행에서 약 500만원 더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20년 12월 14일에 3,450만원을 3개월 안에 떼먹지 않고 이자를 더해서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며, 이 돈에서 20년 5월29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6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빌린돈 3,450만원 대해선

20년 12월 20일에 100만원,

20년 12월 25일에 50만원,

20년 12월 29일에 100만원,

21년 1월 4일에 5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자 지인 B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1,458,690원을 사용했었습니다. ( 사용할 때마다 기록 )

이후 B씨의 카드 한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해지자 가끔 카카오톡으로 1만원 ~ 15만원 사이의 돈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엔 A씨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저에게 송금을 해줘 대출금을 상환해왔으며, 조금 늦더라도 매달 돈을 송금해줘서 상환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달 대출금을 송금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이 약 80만원인데 아직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 대출상환이 어려운 뿐만아니라, 앞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인 9,784,337원을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외의 상황[ 국가지원금, 창업지원금 등 ]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런 상황의 경우 대출상환기간을 정지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혹은 A씨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며 A씨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대출상환을 정지나 미루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채무를 넘기는 것 또한 채권자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3. 사기고소는 상대가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사기행위로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사업이 잘 안되어 채무변제가 안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떤 기망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적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출 등은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이나 이자의 변제 금원은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대출 약정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도 불분명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a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출상황기간을 정지하거나 a에게 미루기 어렵습니다.

    a를 사기로 고소하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